인천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역임한 전직 고위 공무원이 지역 내 사립학교 교장으로 취임하고 출근까지 하고 있는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심사에서 '불승인' 결과를 통보받아 임의취업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7월 퇴직한 인천시교육청 지방3급 공무원 A(59)씨의 인천 한 사립 중학교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퇴직한 공무원(4급이상)은 초·중등교육법상이 정하는 사립 초·중·고교나 학교 법인에 취업하려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퇴직 공무원과 취업 대상기관의 업무 관련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취업제한여부 확인'을,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취업을 신청할 사유가 있을 경우는 '취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 취업'으로 분류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우에 따라 고발조치 된다.

시교육청 행정국장을 역임한 A씨는 지난 8월 초 시교육청을 통해 '취업승인'을 신청했고, 지난 28일 열린 취업심사에서 '불승인'결과가 나왔다.

A씨의 교장 취임식은 지난 1일, 불승인 결과가 우편으로 A씨에게 통지된 것은 지난 4일이다.

A씨는 난감해 하고 있다. A씨는 "취업 불승인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심사결과가 나오기 전 1일 취임식이 진행됐고, 이후에는 출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직자의 취업은 취업심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이뤄지는 것이 원칙이다.

인사혁신처는 A씨의 상황이 임의취업으로 볼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본인이 취업심사를 요청한 만큼 결과를 보고 취업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무시한 것"이라며 "취임식을 한 것과 실제 취업을 했느냐 여부는 다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만약 취업해 실제 업무 개시가 이뤄졌다면, 검찰에 고발해야 하고 2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 2천만원의 형벌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