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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농업용수 공급용 저수지를 유료 낚시터 영업을 하려는 개인에게 사용승인을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유료 낚시터 허가가 추진되고 있는 화성시 기안동 기안못.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기안못' 사용승인하자 농민 반발
"수년째 불법낚시에 쓰레기 방치
어로행위 금지지역 특혜성 행정"


화성시가 시 소유의 농업용수 공급용 저수지에서 유료 낚시터 영업을 추진하려는 개인에게 토지사용승인을 내줘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7일 화성시와 기안동 소재 '기안못' 인근 마을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개인에게 기안못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줬다. 해당 저수지를 사용 승인받은 개인은 이날 현재 컨테이너 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해 진입로 공사 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해당 저수지는 인근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용도로, 낚시 등의 어로행위가 금지된 위험지역으로 알려지면서 '특혜성 밀어주기 행정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근 마을주민들은 특히 공공용 저수지를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에게 유료영업을 위해 내주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수년 전부터 불법 낚시행위로 인한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단속을 하지 않던 시가 개인에게 사용승인을 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주말 찾은 기안못은 낚시 등의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안내판이 있었으나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수명에 달했다.

저수지 곳곳에는 낚시객들이 무단 투기한 쓰레기로 가득했고, 인근 농로는 낚시객이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농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인근 마을 이장인 권태종씨는 "저수지 인근에 무단 투기된 쓰레기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불법 낚시 행위를 단속해야 할 화성시가 개인에게 유료 낚시터 영업을 허용하려는 것은 특혜성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 소유 농업용 저수지임에도 누구나 유료영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낚시터 유료 운영은 토지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낚시터 운영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뒤 공식허가를 얻으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사용승인은 정식 허가가 아니다"라면서 "농업용수용 저수지의 경우 오염 등의 문제가 없을 시 누구나 낚시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

/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