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법무사회 수원지부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
6남매의 아버지는 1972년에 사망하고 어머니는 1999년에 사망하였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인 대지 약 426㎡(129평)는 1980년에 어머니와 6남매 앞으로 상속등기하고 동시에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을 장남 앞으로 이전 등기한 사건이다. 즉,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지분 상속등기를 하고 같은 날 동시에 이전등기를 한 사건이다. 그렇게 2건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고 특별대리인의 인감을 요구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런 우회적 절차를 거친다. 1980년 당시 어머니는 농협에서 대출받기 위해 8년을 미루던 상속이전등기를 위와 같은 형식으로 장남 앞으로 등기했다.

그런데 등기부에 자신들의 이름이 올랐었다는 걸 최근 알게 된 일부 동생들이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으로 장남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미성년자 상속인 때문에 협의분할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하고 지분 상속을 거쳐 등기부에 상속인 전부 이름이 남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매매의 형식을 빌려 이뤄진 단독상속등기라고 차남 등에게 설명했지만 오히려 필자가 공정하지 못하고 장남 편만 든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았다. 그 뒤에도 차남 등에게 등기가 완료된 지 30년이 넘어 증거가 없고, 1999년에 사망한 어머니가 등기를 신청했기 때문에 장남을 상대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말소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지만 계속 소를 진행했다. 결국 1심에서 패소했고 다행히 항소하지는 않았다.

정상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 협의분할 상속등기를 처리했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고, 장남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이 법원에 상속 포기신청을 하고 그 결정을 받아 장남 앞으로 상속등기하는 방법도 있었는데 하는 생각도 들었다. 상속 포기신청의 경우 어머니가 함께 신청하면 어머니는 미성년자 자녀의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직접 법정대리인으로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상후 법무사·경기중앙지방 법무사회 수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