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관내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서 불법 성토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9월4일자 5면 보도=시흥시 개발제한구역 '불법 성토' 판친다)는 지적과 관련해 해당 부서별로 관련법에 따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 단속 계획부서의 한 관계자는 7일 "농지규정과 환경규정 등 불법성토에 따른 많은 분야에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곧 부서별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가 밝힌 단속 참여 부서는 현재 건축과와 자원순환과, 환경정책과,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등 관련 부서가 총망라될 전망이다.

시는 당초 관계부서와 기간제 근로자까지 투입하는 대대적인 합동단속 계획까지도 고려했다. 하지만 관내 농업계 반발을 감안해 보다 합리적인 단속 방안 마련을 놓고 골몰해 있다.

다만 불법성토 경중(輕重)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이행강제금까지도 부과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수년간 누적된 불법성토 행위에 대한 일제 행정 단속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하지만 관련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 법 기준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흥/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