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기흥·수원 팔달 등 초교 주변
과태료 상향·주민신고제 시행에도
적발 증가세… 남부청 "단속 강화"
7일 오후 용인시 기흥구의 A초등학교 앞. 정문에서 20m 가량 떨어진 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안내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지만 화물차들은 안내 표지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오는 20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면서 학교 수업이 원격 수업으로 전환돼 학생들의 등·하교가 없었던 것이 다행이었다.
이날 오전 수원시 팔달구의 B초등학교에서는 정문 앞에 승용차 한 대가 주차돼 학생들의 통학로를 막고 있었고, 장안구의 C어린이집 주변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승합차가 버젓이 세워져 있었다.
정부가 지난달 3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도 가능하도록 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주민 신고 계도 기간(지난 6월 29일∼7월 27일)동안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는 1천166건이었다.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 3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과태료 부과 건수는 1천809건으로 계도기간보다 643건 증가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날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까지 무인교통단속장비를 489대 추가 설치하고 상습 불법 주정차 지점, 단속 카메라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친다.
경찰서 별로 견인대행업체를 지정, 위반 정도가 심한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견인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 8월까지 관내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41건 중 14건이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방해 때문에 발생했다"며 "교통 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