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천호 강화군수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강화군지역에서 발행되는 한 지역주간지의 편집국장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고 7일 밝혔다.

유 군수는 이 매체가 보도한 '유천호 군수의 전원주택지 관련 의혹…. 명확한 해명 필요' 제하의 기사가 자신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허위기사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기사에서 유 군수가 재임 중 강화군지역에 있는 자신의 전원주택지를 분양하고, 주변 지역 도로 등을 확장한 건 부적절한 처사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강화군은 해당 부지의 경우 유천호 군수가 취임하기 전인 2016년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도로 확장과 관련해선 '국·공유지 나라 땅 찾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유 군수는 "음해성 기사로 군민과 군수, 공직사회를 이간질하려는 해당 매체에 대해 앞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매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전원주택지와 관련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만 하면 되지 고소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며 "해당 기사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