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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깔창 생리대' 논란 후 경기도내 학교에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유명무실했다는 지적(7월1일자 3면 보도)에 경기도의회가 규정 강화를 추진한다.

도의회는 지난 7일 도내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대를 무료로 비치하거나 유료 생리대 자판기를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추민규(민·하남2) 도의원이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2018년 추 의원은 각 학교가 생리대 자판기를 의무 설치토록 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예산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도교육청 의견에 따라 학교가 재량껏 설치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그러나 조례를 개정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일선 학교에선 생리대 자판기 설치가 지지부진한데다 도교육청은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추 의원이 다시 설치 의무화로 규정 강화에 나선 이유다.

입법예고는 11일까지 진행된다. 의견 수렴을 거친 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 기간 심의를 거친다는 게 추 의원 계획이다. 다만 앞서 도교육청이 의무 설치 규정에 난색을 표했던 만큼 규정 강화를 받아들일지 여부가 관건이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협의하고 있다"면서 "실태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은 "조례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생리대 자판기 설치 등을 위한 예산 마련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