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부정 선거운동 의혹을 산 강인덕 전 인천시체육회장 당선인의 당선 무효 결정을 내린 시체육회의 손을 들어줬다.

인천시체육회는 강인덕 전 당선인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당선무효결정의 무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8일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및 당선 무효 결정이 맞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당선인은 시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당선 무효를 결정하자 이에 불복해 지난 3월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번 본안 소송에서도 강 전 당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당선인은 지난 1월8일 치러진 시체육회장 선거에서 총 389표 중 45.5%인 177표를 얻어 당선했다. 당시 이규생 후보(현재 시체육회장, 171표·43.96%)는 6표 차로 낙선했고, 김용모 후보는 41표(10.54%)에 그쳤다.

이규생 후보는 강 전 당선인의 부정 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했고, 시체육회 선관위가 확인 과정을 거쳐 강 당선인의 당선 무효를 선언했다. 이후 강 전 당선인은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이규생 후보는 재선거에서 시체육회 초대 민간인 회장으로 당선돼 직을 수행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강인덕 전 당선인 측이 효력정지 및 재선거실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던 이 사건은 3월18일 법원의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어 6개월 만에 본안 판결로 종결됐다"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시체육회가 정상 궤도로 올라가 한마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강 전 당선인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승재·박경호기자 i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