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이른바 '박사방'이나 'n번방'에 올라온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는데, 해당 대화방에는 모두 '피카츄'라는 이름이 붙었다.
A씨는 '피카츄' 유료 대화방 회원들로부터 1인당 4만~12만원의 회원 가입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천800여개가 공유됐다. A씨는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400여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 중에는 2차 성징조차 나타나지 않은 매우 어린 경우도 있었고, 개인정보까지 공개된 피해자도 있었다"며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짧지 않고, 유통된 음란물의 양도 상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