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을 어기고 몰래 손님을 들여 영업한 김포지역 유흥주점 2곳이 사법기관에 고발됐다.

김포시는 집합금지 기간 오후 9시 이후에 영업한 통진읍 A·B업소와 대곶면 C업소, 풍무동 D업소 등 4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유흥주점인 A·B업소는 지난 4일 새벽 몰래 문을 열고 영업하다가 적발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또 음식점인 C·D업소는 각각 지난 4일과 5일 늦은 밤 영업한 사실이 확인돼 집합금지조치가 내려졌다.

관련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제1항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장 등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통차단, 집합금지, 출입자 명단작성 및 마스크 착용 명령, 음식물 폐기처분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일주일 더 연장됨에 따라 음식점과 카페 등에 대한 집합제한조치는 오는 13일 자정까지다. 프랜차이즈형 음료전문점뿐 아니라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프랜차이즈형 아이스크림전문점도 시간대에 상관없이 매장 내 취식이 일체 금지된다.

김포시는 현재 관내 5천800여개 대상업소에 공무원 400여명을 투입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