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들 최종선발자 경력 의문 제기
관리사무소 채점기준 변경정황 발견
"재입찰 않을땐 법적대응도 불사"
관리소 "관리규약대로 심사한 것"


김포지역 최대 민간어린이집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공고 이후 채점기준이 변경돼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학부모들은 변경된 기준으로 순위가 뒤바뀌었다면서 전면 재입찰을 주장하고 나섰다.

8일 학부모들에 따르면 김포시 A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지난 6월 초 서울의 한 대학에서 위탁 운영하던 아파트 내 어린이집 운영자를 변경하기 위한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공통심사 기준표(보건복지부 고시)'를 첨부하고 이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응찰자 13명의 서류를 접수한 관리사무소 측은 2차 PT심사 대상자 5명을 선발, 관리소장과 동대표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평가를 거쳐 7월9일 B씨를 최종 선정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이때도 국공립어린이집 기준표로 심사한 결과라고 공고했다.

하지만 심사에서 배제된 채 결과만 통보받은 학부모들은 아파트관리 규약상 학부모 동의절차가 필요한 어린이집 위탁계약 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

학부모들이 B씨의 불분명하고 들쑥날쑥한 경력에 의문을 제기하며 입찰서류 일체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관리사무소 측이 애초 공고한 채점기준을 2차 심사에서 변경해 순위가 뒤바뀐 정황을 발견하고 재입찰을 위한 투쟁을 현재까지 벌이고 있다.

학부모 대표는 "공고상 채점기준에 포함됐던 시설(어린이집) 운영실적과 보육 관련 공모사업 수상실적 등을 없애거나 자산 세부내역과 학력 기준을 새로 만들고 PT심사 항목 배점을 줄이는 등 대대적인 변경을 통해 원래대로라면 1위가 불가능했을 인물이 운영자로 선정됐다"며 "지금이라도 입찰을 다시 해서 제대로 된 운영자를 선정하고 어린이집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교사를 많이 고용할 응찰자에게 최고점을 주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력이 좋은 사람에게 우대하는 등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했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이 탈락했다 해서 문제 삼는 것"이라며 "관리규약에 세부심사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한다고 나와 있고 입대의가 동대표들의 의견을 취합해 변경한 걸 갖고 임의로 바꿨다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A아파트 어린이집은 김포에서 가장 많은 240여명의 원아가 등록돼 있으며, 연간 약 12억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된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