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재정 자율성 가져야
의회도 독립성 확보 위해
인사권 독립·자치입법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등 보장돼야
21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의 양극화 및 지역 간 불균형으로 지방자치의 위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
또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권을 구현하며 주민자치 강화,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함으로써 그 책임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상기한 2가지 논점에서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첫째,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통한 지역 간의 불균형을 막음으로써 본격적인 지방자치의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즉, 재정 분권을 촉진시키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7대3에서 나아가 6대4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2017년 '세출' 면에서 보면 국가가 차지한 비율은 40%이고 지방은 60%를 기록한 반면에 '세입'에서 국세가 차지한 비율은 76.7%, 지방세는 23.3%로 세출과 세입의 불균형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났다. 지방분권 실현의 기초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정책전문위원 배치의 현실화를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수정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만 한정돼 있다. 이는 기초의원의 의정활동에 발목을 잡자는 것이다. 기초의원의 수는 전국 2천927명이며 광역의원의 수는 전국 824명이다. 진정 풀뿌리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초의회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 없이 광역의회에 한정돼 있다는 점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이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로서 광역의회에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을 배치한다는 것 또한 차별이 될 수 있다. 지역에서 헌신적으로 현장을 뛰는 사람은 광역의원이 아니라 기초의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용비어천가 중 제2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기초의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내용임이 분명하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 좋고 열매 많으니라.(용비어천가)" 이를 지방자치에 대응시켜 풀어 설명하자면 "풀뿌리 민주주의(기초의회)가 튼튼한 나라는 아무리 커다란 시련이 있더라도 굳건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지방자치가 잘되면 민주주의라는 아름다운 꽃이 열릴 것이고 훌륭한 역량을 갖춘 인재가 많아지게 된다"는 내용이다.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입법, 행정, 재정의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 그와 동시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돼야 한다.
/김정겸 의정부시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