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 스마트시티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계기가 마련됐다.
지난 8일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제1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부천시가 혁신지구로 지정 의결되며 최대 6년간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스마트규제혁신지구는 도시문제 해결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규제특례를 통해 스마트혁신사업 또는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역이다.
시는 지난 5월 혁신기술 및 서비스 창출 및 성장·확산 기반 마련을 통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신청했다.
또한 지구지정과 동시에 실증특례를 받아 부천시와 스마트시티 챌린지 참여기업은 현 정부의 디지털 이용 격차 해소 및 디지털 포용 정책에 부응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데이터 이용환경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시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혁신기술 발굴과 서비스 실증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함께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로 스마트기술 및 솔루션을 활용해 도시 문제의 해법을 찾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다.
부천시는 지난 2월 공모에 선정된 '공유경제플랫폼으로 주민이 만들고 주민이 누리는 스마트 도시 구축'사업을 2022년까지 추진하게 된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부천시, 규제 특례 적용
정부 심의서 혁신지구 지정 의결
입력 2020-09-10 22:10
수정 2020-09-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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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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