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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선 안성署 교통관리계 경장
TPO(Time Place Occasion)라는 패션용어가 있다. 이는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춰 의복을 착용하는 것을 뜻하는데 쉽게 말하면 일상생활에서는 마음 편하게 간편한 옷차림의 캐주얼 웨어를, 사회인으로서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오피셜 웨어를 입는 것을 의미한다. 문득 스쿨존에도 TPO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스쿨존이라는 레드카펫 위에 운동복을 입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서 있기 때문이다.

'스쿨존요? 당장 여기 근처에 주차할 곳이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잠깐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단속을 해야 합니까?' 얼마 전 스쿨존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하다 들은 이야기이다.

올해 9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8월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사고 41건 중 14건(34%)이 주·정차 차량에 의한 시야 방해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스쿨존에 관한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스쿨존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반도로의 2배 수준인 과태료 8만원(승용차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우리는 스쿨존 안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에 마주해 있다. 그동안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쳤다면, 앞으로는 실천으로 옮기는 변화의 움직임들이 필요하다. 움직임들의 시작은 운전자들에서 시작된다. 사각지대에서의 세심한 주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와 스쿨존 내 주·정차 금지 등 법규 준수가 필요하다.

/박경선 안성署 교통관리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