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가 15일 열리는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분별한 축사 입지 제한과 가축분진 및 악취로 인한 환경 민원 해소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킬 지 여부가 주목된다.

양평군이 지난해 6월 축산농민 등의 반발과 군의회 반대로 무산됐던 '축종별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또다시 추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군은 지난 3월부터 양평군 축산발전협의회와 6차례의 간담회와 주민 의견 수렴 두 차례 등을 통해 조례안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해 입법예고를 거치는 등 행정 절차를 마무리한 상태다.

수정된 '가축 사육 전부제한 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이다.

5가구 이상이 각각 주택·공동주택 토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로 형성된 '일부 제한지역'은 축종별로 한우·말· 양·사슴은 220m 이상, 젖소는 350m 이상, 닭·오리·메추리·개·돼지는 2㎞ 이상으로 지난해 개정안보다 가축사육 제한 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에 무분별한 축사 신·증축으로 인한 분진악취 민원이 잇따르고 있고 무엇보다 농촌 지역에서 도시화하는 양평지역에 주거밀집지역과 축사의 거리를 제한하는 조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일반주민과 축산농가들이 상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