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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대한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 그리고 31개 시·군체육회에서의 최대 핵심 현안은 지방체육회의 '법정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하 개정안)의 국회 통과다. 현재 안민석·도종환·이상헌(이상 더불어민주당)·이용(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4명이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 및 시·군·구체육회 인사들은 개정안 통과로 시·도 및 시·군·구로부터 안정적인 예산 지원을 받길 희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 회장 등은 지난달 19일 이상헌·이용 의원을 찾아 최단 시간 내 개정안 처리를 요청한 바 있는데, 문제는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개정안 처리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기흥 회장은 스포츠토토 수익금 정률 배분을 제도화해 통합체육회 자율성·기능 강화를 담은 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또 다른 체육회 인사는 광역 시·도 또는 시·군·구청의 전체 예산 중 1% 안팎 범위 내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 체육진흥법 개정안의 통과를 밀고 있다. 전국 체육회 임직원들이 법 통과를 기대하고 있는 만큼 중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체육인사들은 4명의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개정안을 분석해 전국 체육인들의 염원을 담은 수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법안 심사위원들에게 호소해야 하는데, 각자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경기도 31개 시·군체육회사무국장협의회 임원진은 지난 3일 지방의회를 찾아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개정안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법이 없는데 조례안을 통한 지원 요구를 한 셈이다. 이에 일부 지방체육회 회장들은 사무국장협의회 임원진들의 행동에 불쾌감을 표출하는 등 소위 '선을 넘고 있다'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모래알 조직과 같은 행동이 이어진다면 결국 17개 시·도체육회 및 228개 시·군·구체육회가 그토록 갈망하는 '법정 법인화'는 제대로 이루지도 못하고 또다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눈치나 보며 내년도 예산을 달라고 구걸하게 될 것이다.

/송수은 문화체육부 차장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