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 '세부시설 조성계획 미비·건립놓고 학내 반발' 이유 결정
교직원 "일반건축물로 허가땐 수업 불가능"… 교수노조 "당연한 결과"
경기도가 '영리사업 논란'을 빚으며 교직원들의 반발에 직면한 김포대학교 글로벌캠퍼스 건립계획(9월11일자 5면 보도=대학교용지에 웨딩홀·공연장… 배만 불리는 김포대)에 제동을 걸었다.
도는 지난 11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김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을 심의했다. 김포대 글로벌캠퍼스 건립을 내용으로 한 이번 안건에 대해 위원회는 세부시설 조성계획 미비와 캠퍼스 건립반대 의견 등을 이유로 '재심의'를 의결했다.
김포대 글로벌캠퍼스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김포시 운양동 대학교용지 9천900여㎡에 계획됐다. 애초 김포대는 지난 2006년 고촌읍 신곡리 일원 1만3천400여㎡ 부지를 매입해 '학교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마치고 제2 캠퍼스(고촌 분교)를 짓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2015년 운양동 부지 매입계약을 체결한 뒤 이곳에 제2 캠퍼스를 건립하는 조건으로 2017년 고촌읍 부지의 '학교용지' 폐지를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고, 이후 고촌읍 부지를 매각해 100억여원의 땅값 차익을 거뒀다.
김포대 교직원들은 학과가 옮겨가는 '제2 캠퍼스'와 기숙사·갤러리·웨딩홀·전시장·회의장·공연장 등이 들어설 '글로벌캠퍼스'는 전혀 다른 성격의 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13일 교직원들에 따르면 운양동 부지는 본교와 거리상 단일교지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학생 정규수업에 이용하려면 교육부로부터 대학교 위치변경(일부 이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학교 측이 교육부를 건너뛰고 글로벌캠퍼스를 일반건축물로 허가받을 경우 정규수업에는 활용이 불가능해진다.
이처럼 '운양동 제2 캠퍼스 건립'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글로벌캠퍼스가 경기도 도시계획위를 통과하면 특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교직원들의 주장이다.
교수노조 관계자는 "경기도의 재심의 의결을 환영하며, 글로벌캠퍼스 세부조성계획이 원래 목적과 다르게 내부 구성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며 "부결을 위해 재심의 때도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와 시의회가 교직원들의 민원을 묵살하고 무책임하게 공을 경기도로 넘긴 데 대해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