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시대 관련 민원 증가 불구
소음허용기준 105㏈로 비현실적
주거지역 평균 생활소음은 65㏈

서구 "강화 필요" 정부건의 방침

현행법상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치가 너무 높아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언택트(Untact·비대면) 문화 부상으로 배달 오토바이가 급증하면서 이륜차 소음 관련 민원은 늘어나고 있지만, 법에 막혀 단속을 맡는 지자체가 손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천지역에 등록한 오토바이 등 이륜차는 2018년 7만3천600여대에서 올해 8월 기준 7만8천400여대로 5천대 가까이 늘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배달 등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면서 인천시민들도 오토바이가 급증한 것을 체감하고 있다. 소음 민원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각 지자체 설명이다.

인천 서구는 최근 인천시에 소음·진동관리법상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정비 건의를 제안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법상 이륜차의 소음허용기준은 105㏈인데, 이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서구 설명이다. 주거지역 등 일반 가정에서 느끼는 생활소음의 기준은 평균 65㏈이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이륜차 굉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지만, 실제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하는 경우는 드물다. 서구에서는 올 8월 기준으로 이륜차 소음 민원 50여건이 제기됐다.

하지만 서구가 이륜차 소음허용기준 초과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 적발돼 이첩받은 1건뿐이다. 서구는 지난해에도 이륜차 소음 관련 행정처분이 '0건'이었다. 계양구도 올해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해 적발한 이륜차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인천 다른 기초단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인천 기초단체들은 배달 소비문화 활성화로 앞으로 이륜차 소음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륜차 소음은 민원을 접수해 현장에서 적발하기 어려운 데다 경찰 등 관련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해도 기준치가 너무 높아 이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인천시를 통해 환경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륜차 소음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륜차 소음허용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고, 기준 강화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