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노동조합 전임자 승인 불허 상태에도 전임을 강행해 징계가 보류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소속 교사 3인에 징계가 철회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는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과 고용노동부의 결정으로 전교조가 합법화된 만큼, 징계가 미뤄졌던 이들 교사 3인에 대한 징계사유도 사라졌다. 교육감이 직권으로 징계를 취소하거나,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취소하는 방안이 있다"면서 "교육부와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시교육청의 중징계의결 요구에 따라 징계위원회는 열렸으나, 징계 보류 상태에 있던 교사는 모두 3명이다.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내고 민주노총 인천본부 사무처장에 선출된 교사 A씨, 전 전교조 인천지부장 B씨, B씨와 함께 지부 사무처장을 맡은 교사 C씨 등이다. 이들은 노동조합 집행부로 선출된 이후 각각 인천시교육청에 전임자 근무를 위한 휴직을 신청했으나 모두 불허됐고, 결국 휴가 등으로 전임근무를 강행 했으나 '무단결근'으로 처리돼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다. 하지만 징계위원회에서 이들 교사의 징계를 대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 징계가 보류됐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