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확대' 선제 대응
방과후교사·1인사업자 등 포함
법률상담 등 지원… 안전망 구축
의견 수렴… 12월중 공포·시행
정부가 전 국민 고용보험을 추진 중인 가운데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특수고용직 종사자·영세 자영업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추진하고 나섰다.
성남시는 14일 "취약노동자의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의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일하는 시민'을 노동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한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상관없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프리랜서·방과 후 교사·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기사 등의 특수고용직(특고) 및 1인 영세 자영업자 등도 조례가 규정한 '일하는 시민'의 범주에 포함됐다.
특고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아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부는 지난 8일 이런 특고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법안을 확정했고 입법 예고 과정을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자영업자로 확대해 2025년에는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보험을 완성하기로 하고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는 이처럼 아직 전 국민 고용보험이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 차원에서 특고 등 취약노동자의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취지 아래 추진된다.
조례는 노동법률상담 지원·사회안전망과 공정거래 지침 마련 등을 통해 일하는 시민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좋은 일자리 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안전한 노동환경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부 사업 추진을 위해 자문기구인 15명의 노동권익위원회를 구성하고 '일하는 시민 지원 기금'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는 은수미 시장의 역점 정책 중 하나로 1년여 간 포럼·정책연구·간담회 등을 가져왔고 지난 7월30일에는 국회에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은 오는 10월5일까지 의견 수렴 뒤 11월20일 제259회 시의회에서 의결하면 12월 중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성남시 '취약노동자(특수고용직·영세 자영업자) 보호조례' 전국 첫 추진
입력 2020-09-14 22:16
수정 2020-09-14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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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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