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사건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한 후 '피해자 권리고지서', '위험성 조사표' 등으로 범죄혐의와 위험성을 최대한 면밀하게 파악해 긴급임시조치 등을 하고 있다. 또 임시쉼터 제공 및 상담소 연계 등 전문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백년가약을 맺을 때의 마음가짐으로 모두가 행복한 가정을 유지하며 살아가면 좋겠지만, 불행하게도 가정폭력 신고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접수된다. 심지어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숫자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
가정폭력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역설적이게도 가정폭력이 '개인사' 수준으로 가볍게 여겨지던 과거로부터 탈피해 '범죄'로 인식하게 된 긍정적인 상황으로 볼 수도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함에 따라 가해자는 처벌의 대상으로, 또 피해자는 보호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가 매우 올바르게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사각지대 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에 근절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자신을 포함한 가족 또는 이웃의 고통을 '개인사'라는 이유로 관망하는 태도는 올바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 끊임없는 사회적 관심과 그에 따른 신속한 112신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누군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는 당신의 작은 관심이 가정폭력 근절의 첫 발걸음이 될 것이다.
/전성현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