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반기 의장단 선임 의결때 특정위치에 기재 '사실상 기명투표'
수원지법, 가처분 신청 인용… 수도권 최초·전국 2번째 불명예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 선거에서 무기명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사실상 기명투표'를 진행한 안양시의회가 결국 수도권 최초로 직무집행 정지라는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서형주)는 14일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에 대한 선임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본안사건 판결 선고일로부터 20일까지 직무를 이행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지방의회 의장 및 상임위원장단이 직무집행 정지를 받은 것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국적으로는 두 번째다. 첫 번째는 지난 2016년 충남 공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앞두고 내홍 끝에 의장단 직무집행 정지를 받아 반쪽짜리 의회를 운영한 바 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실제로 의장 선임 의결의 투표용지들 중 일부는 정맹숙(의장)의 이름이 기재된 위치가 각기 다르고 서로 구별이 가능하다"며 "상임위원장들은 정맹숙 의원이 의장으로서 진행한 의결을 통해 선임됐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심리하던 중 신청인(국민의힘)과 피신청인(더불어민주당)에게 경찰이 확보한 투표용지 사본을 확인해 준 바 있다. 당시 의원총회에 있던 민주당 의원 12명 중 10명이 기명 위치에 의장 후보자 이름을 적은 것이 확인됐다.
앞서 안양시의회 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은 지난 7월20일 정맹숙 시의회 의장과 정 의장 체제에서 뽑힌 의회운영위원장 등 4명의 상임위원장에 대해 '당선무효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7월3일 후반기 의장 선출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선거 한 시간 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마다 의장 후보자 이름을 쓰는 '기명 위치'를 정해 지방자치법 48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안양/권순정·손성배기자 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