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 늦은 시각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33·여)씨가 14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지법 이원중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입건된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승용차를 몰다가 치킨을 배달하던 오토바이 운전자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로 숨진 B씨의 딸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청원 글엔 55만명 넘게 동의했다. B씨의 딸은 청원 글에서 "7남매 중 막내인 아버지가 죽었고 제 가족은 한순간에 파탄 났다"며 "일평생 단 한 번도 열심히 안 사신 적 없는 아버지를 위해 살인자가 법을 악용해 빠져나가지 않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승용차에 타고 있던 C(47)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고 승용차는 C씨의 회사 법인차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사고 차량을 운전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현준·박경호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