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이 도내 처음으로 제2차 재난기본소득을 전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15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 근거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군은 부모가 군민인 경우 신청일 이전 출생 아동과 주민등록 거주 외국인도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선불카드는 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 형식이며 기간은 최장 10월 26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매장은 유흥업소, 온라인결재, 유가증권,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업소 등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가능하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44억 원을 출연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군은 15일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 근거 관내 주민등록 거주자에 대해 1인당 10만 원을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군은 부모가 군민인 경우 신청일 이전 출생 아동과 주민등록 거주 외국인도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선불카드는 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 형식이며 기간은 최장 10월 26일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기간은 카드 수령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매장은 유흥업소, 온라인결재, 유가증권,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한 연 매출 10억 원 초과 업소 등 관내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가능하다.
한편, 재난기본소득 재원 마련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44억 원을 출연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