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음주 운전자 구속영장 심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운전자 구속됐지만 '불구속' 입건
혐의 입증돼도 처벌수위 낮을 듯
정치권, 강화된 '제2의 法' 추진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밤늦은 시각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30대 음주 운전자(9월 11일자 4면 보도=치킨배달 50대 가장 숨지게 한 음주운전 피의자 엄벌 촉구 '청원')가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차량에 같이 탄 40대 남성도 방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 남성이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은 범죄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처벌은 약할 것이란 법조계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전날 이른바 '윤창호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사고를 일으킨 A(33·여)씨를 구속했다. 또 경찰은 사고 당시 A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벤츠 차량 조수석에 함께 탔던 B(47)씨를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법조계에서는 B씨가 방조 혐의로 기소돼 추후 재판에서 혐의가 입증되더라도, 윤창호법이 적용된 A씨 보다 처벌 수위가 크게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 방조죄는 도로교통법이나 형법 등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통상 형법 제32조가 규정한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데,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부추기거나 묵인한 경우가 해당한다.

즉 B씨의 혐의가 입증된다면, A씨가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망사고'(위험운전치사)에 대한 방조가 아닌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방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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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전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 한 편도 2차로에서 A(33·여)씨가 술에 취해 몰던 벤츠 차량에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남)씨가 치여 숨졌다.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었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를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당시 사고 현장. 2020.9.9 /인천 영종소방서 제공

사고 당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 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처벌규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B씨가 방조죄로 처벌될 경우 형법 제32조에 의해 도로교통법의 처벌규정보다 감경한 처벌을 받게 된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이 B씨의 회사 차량인 것으로 드러나고, 피해자 C(54)씨의 유족이 운전자와 동승자를 모두 엄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5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제2의 윤창호법'을 추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B씨가 회사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인천지역의 한 법조계 인사는 "방조죄는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을 충분히 인식했는지 입증하는 게 관건"이라며 "법인 차량을 사적 모임에 사용했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