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행정 운영안' 갑론을박
대상 사업장, 국가차원 배려 호소
청년층은 편법 증여 등 검증 '환영'
국세청이 납세자 친화적 세정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한다고 밝혔지만 이미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자영업자들은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반면, 청년층은 편법 증여 등 '부모 찬스'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 변칙적인 자금 이동을 검증하겠다는 방침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세무조사 건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반영해 최근 4년간 가장 낮은 1만4천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건수는 전국적으로 2017년 1만6천713건, 2018년 1만6천306건, 지난해 1만6천8건을 기록했다.
국세청은 세부적인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감소 비율은 지역별로 유사해 경기도 등 각 지역에서 동일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국세청 발표 이후 일각에서는 세무조사를 받은 대상자들에 대한 조치는 전무해 정부 조치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세무조사를 받은 경기 지역의 개인 사업자 A(60)씨는 "세무서에서 얼마 전에 무작위 추첨으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정해졌다는 연락을 받아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매출이 30%까지 급감한 상황에서 세무조사까지 받게 돼 어려움이 더 커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문제가 생겨 조사를 받은 것이 아닌 만큼 국가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년들은 국세청이 30대 이하 고가 아파트 취득 과정에서 자금 이동을 검증·과세하고 편법 증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피겠다는 방침에는 환영했다.
용인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김모(35)씨는 "최근 젊은 층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구매를 위해 각종 대출을 끌어모으는 등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려는 행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납세 친화적이면서 불공정·탈세와 체납을 엄정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조사 착수 보류, 과징금 유예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