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6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 47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공사현장에서 차량 통행을 안내하던 B씨는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운전부주의 등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