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인천항을 오가는 화물선으로 수출용 국산담배와 가짜 명품, 녹용 등을 밀수입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해양경찰청 외사수사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관세법 위반 혐의로 A(43)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밀수입 화물 운송책 B(61)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9~10월 인천항과 중국 산둥(山東)성 옌타이(煙台)항을 오가는 화물선을 이용해 국내에서 제조해 수출한 담배 53만갑, 가짜 명품 액세서리 40여종, 녹용 200㎏ 등 360억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국 현지 알선책을 통해 태국·베트남·홍콩 등지에서 담배와 잡화, 녹용 등을 사들였다. 이후 국내 관세 당국에는 '일상 생활용품'으로 허위 신고하고 일명 '커튼치기' 등의 수법으로 물품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커튼치기는 컨테이너 입구에 신고 물품을 소량 적재하고 안쪽에 밀수품을 대량으로 숨기는 방식이다.
이들이 밀수입한 담배는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 등은 해외에서 1보루당 1만원에 사들인 담배를 건설 현장 인근 소매점에 보루당 2만~3만원에 팔았다.
해경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수출한 담배와 가짜 명품은 국내 반입 자체가 금지돼 있고 녹용도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며 "통관 질서를 어지럽히는 밀수 범행은 앞으로도 엄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