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오류로 예정가보다 높게 책정
선정기업 "수정없이 진행 피해 커"


화성시가 청소용역과 관련한 입찰을 진행하다 금액오류가 발생해 이를 취소하면서 당초 개찰에서 1순위였던 업체가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다.

계약변경 및 수정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코로나 상황 속에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는 게 업체 측의 주장이다.

반면 화성시는 절차에 따른 취소였고 해당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한 최종 낙찰업체도 아니어서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17일 화성시와 A사에 따르면 시 환경사업소는 지난 8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통해 노면청소차량 대행 청소용역에 대해 입찰공고를 진행했고 A사가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하지만 문제는 개찰 이후 발생했다. 예정가였던 2억3천600만원이 금액 오류로 5천만원 가량 높게 잡힌 점이 확인된 것이다.

A사 관계자는 "개찰 후 적격심사서류 및 세부내역서를 전달받은 후 사업담당자가 전달한 입찰공고문과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의 이행실적 대상사업이 상이한 것과 세부내역서의 계산오류가 있었던 점을 확인했다"며 "이는 적격심사에도 영향을 주고, 특히 낙찰받은 업체의 예상수익을 대폭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오류가 발견된 후 상황은 급변했다. A사 측은 오류문제로 계약변경이나 수정금액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시 측은 아예 입찰 취소 공고를 냈다는 주장이다.

A사 관계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시한인 8월31일이 지나기도 전인 28일에 전격적으로 해당 입찰공고의 취소공고를 냈으며 이후 취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분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찰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맞다"라고 하면서도 "(오류에 따른 입찰 취소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절차적 하자는 없고, 구두 상으로 충분히 설명도 했다"며 "입찰에 대한 적격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해당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화성/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