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없는 '화재참변 인천형제' 상황
사고시간·교육 연관성등 쟁점 전망
교육부·중앙회 '명쾌한 해답' 없어
도성훈 교육감, 지원대책 마련 의지
화재 참변을 당한 인천 미추홀구 형제의 피해 회복을 위한 공제급여(피해 보상금) 지급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에 따라 전국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로 학교안전공제회를 설립하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하고 있다. 하지만 원격수업 시간 중 가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한 전례가 없어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피해 학생들에 대해 인천광역시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사고 학생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격수업 도중 발생하는 사고도 교육 당국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는 피해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 측으로부터 공제급여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지급 여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이런 사고가 흔치 않다 보니 결론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행 학교안전법은 교육활동 중이나 학교급식 등 학교장이 관리·감독하는 업무가 원인이 돼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학교 안전사고로 정의하고 있다. 교육활동에는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이뤄지는 수업과 특별활동, 현장체험 등이 포함된다.
피해 학생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시간과 교육 활동과의 직접적인 연관성, 학교장의 감독 범위에 있었는지 등이 공제 대상이 될 학교 안전사고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중요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는 "원격수업 상황에서의 학교 안전사고 발생이란 전례가 없는 상황이어서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면서 "신속하게 처리해 지원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나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원격 수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다. 원격수업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법조인은 "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한 보상이 원격수업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구제를 배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완벽하지도 않다"면서 "원격수업이란 상황이 워낙 전례가 없다 보니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나 제도 등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 관련 연구가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원격수업 기간중 사고…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받을 수 있나
입력 2020-09-17 22:51
수정 2020-09-1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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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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