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치킨 배달 가장 참변' 을왕리 음주 운전자 구속영장 심사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 A씨(가운데)가 1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중구 중부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2020.9.14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밤 늦게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음주운전자가 18일 검찰에 송치된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한 A(33·여)씨를 18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0시 55분께 인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 배달 중이던 B(5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이상으로 면허 취소수치(0.08%)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와 같은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C(47)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C씨는 A씨가 운전할 수 있게 자신의 승용차 문을 열어주는 등 A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차량 리모콘으로 차 문을 열어준 것은 맞는다"고 일부 혐의를 인정했지만, 그 외엔 술에 취해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C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가법상 음주운전치사 방조 혐의를 추가할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죄가 적용되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등 형량이 무거워진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