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배달원을 물어버린 반려견의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선민정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13일 오후 6시께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배달원 B씨가 자신이 키우는 시베리안 허스키에 물릴 때까지 목줄을 채워두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시베리안 허스키에 물린 B씨는 손목과 손 부위가 찢어지는 등 전치 3주 진단을 받는 부상을 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원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 개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목줄을 짧게 매는 등 조치해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해 줘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접근하도록 방치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