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력기준 변경… 환수 조치
인천시교육청 "교육감協 안건화"

경력 인정 기준 변경으로 호봉이 깎이고 그동안 받은 임금도 반환하게 될 처지에 놓인 인천지역 영양교사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2년차 영양교사 A씨의 편지를 공개했다.


A씨는 "호봉 정정에 따라 2.4호봉이 낮아지고, 또 그동안 받은 급여 가운데 600만원을 반납해야 해 생계 파탄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갑작스러운 삭감과 급여 환수 요구가 걱정돼 잠도 제대로 잘 수 없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A씨의 난감한 처지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월21일 영양교사, 사서교사 등 8개 직종 교원의 임금 환수·호봉 삭감에 대한 안내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5월15일 교육공무원 호봉 관련 예규를 개정하며 교원 자격증이 없는 이들 8개 직종 교원의 경력 인정률을 기존 80%에서 50%로 낮췄다. 이를 토대로 시교육청이 각 학교에 해당 교사의 호봉 정정을 요구했다.

이번 조치로 영양사로 10년을 일하다 교원 자격증을 따 영양교사가 된 경우 교사임용 이전 영양사 경력의 80%(8년)에서 50%(5년)만 인정받는다.

시교육청은 호봉 관련 예규 개정 전 기준을 적용해 80% 경력으로 이미 지급된 급여의 최근 5년 치의 임금 중 30%를 반납하도록 했다. 적게는 수십 만원에서 많게는 1천만원이 넘는 급여를 반환해야 하는 교사도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영양교사들을 57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영양교사 직종뿐 아니라 상담교사, 특수교사, 사서교사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에서 교원 99명이 호봉 삭감이나 급여 반납 등의 피해를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교사는 다른 지역 교사들과 함께 집단으로 법률 대응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장 교사들의 어려움을 알고 있다. 그런 점을 고려해 반납시한을 정하지는 않았다. 교육부가 예규를 변경함에 따라 호봉정정은 이뤄져야 하며 급여도 환수돼야 한다"면서 "관련 문제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