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특별위원회' 활동
헌재 다툼 유리한 판단 이끌어
귀속결정 촉구안 발의 등 노력
평택시 경계이자 경기도 경계를 결정짓는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평택당진항 매립지 지키기에 앞장서온 경기도의회 서현옥(민·평택5) 의원은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평택항 배후단지 조성과 운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만큼 이를 지켜내기 위해 경기도, 평택시, 지역 시민단체 등과 함께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7대 평택시의회 의원으로도 활동한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5월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의 평택·당진항 매립지 분할 귀속 결정 이후 법정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지키기 위해 특별위원회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10대 도의원으로 당선되면서 도의 현안으로 논의를 확장해 지난 7월 충남 당진시 등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자치권 침해 권한 쟁의 심판소송'에서 평택시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다.
서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진시의 법적 대응으로 관할권을 둔 다툼이 시작됐지만 크게 관심을 갖는 분위기는 아니었다"며 "매립지 관할권이 나뉘면 배후단지 개발과 운영에 책임을 질 주체도 불분명하고 무엇보다 개발계획도 세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현안 브리핑 등을 통해 매립지의 평택시 관할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는 데 노력했다. 이에 도는 '평택항 경계분쟁 대응 TF팀'을 꾸려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 매립지의 평택시 귀속결정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평택시 관할에 대한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1인 시위와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서 의원은 "지난 7월 헌재의 판결로 대법원의 결정이 경기도와 평택시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평택시의, 경기도의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나아가 이웃인 당진시와의 관계 개선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