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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음주단속 현장. 2018.10.23 /경인일보DB

술에 취해 20㎞ 넘게 운전하다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윤창호법' 적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병국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30일 오후 11시 24분께 인천 서구의 한 편도 4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24㎞가량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B(51)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차량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중앙분리대를 따라 걸어오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한 채 차량으로 친 뒤 119신고 등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도 받았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94%였다. A씨에게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된 특가법과 도로교통법 등 이른바 '윤창호법'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만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음에도 운전했고, 보행자를 치었음에도 도주해 피해자 생명을 잃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야간에 편도 4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따라 보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