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1일 "최근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시행령(대통령령) 제정안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며 수정을 촉구했다.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 구성 후 현안에 대해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형사소송법 시행령의 경우 담당 부처를 '관계기관 공동주관'이 아닌 과거 지휘관계 때와 같이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해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과 개정을 가능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찰에서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에 대해 검사에게 송부를 의무화하고, 검사가 언제든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로, 검찰권을 확장하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검찰청법 시행령 제정안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된 검찰청법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개 범죄로 한정했는데, 이번 시행령에선 마약 수출입 범죄를 경제 범죄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범죄를 대형참사 범죄에 포함해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앞서 이번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수사권 조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법무부가 아닌 관계기관 공동주관으로 해야 하고, 검사의 과도한 통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 경찰을 1차적·본래적 수사권자로 인정해야 한다"며 "경찰과 검찰을 견제와 균형의 관계로 설정해 수사권 개혁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인천경찰, 수사권 조정 '불만족'… 직장협의회 "견제·균형 못 살려"
시행령 제정안 수정 목소리
입력 2020-09-21 21:59
수정 2020-09-2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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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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