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금지 가처분, 지방법원서 기각
항고장 제출 의지… 소송전 번질 듯


스카이72 골프장 부지를 두고 진행된 법정 다툼에서 법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손을 들어줬다. 21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현 스카이72골프장 운영사업자(이하 스카이72)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입찰금지 가처분'이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기각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1일 '인천공항 신불지역·제5활주로 예정 지역 대중제 골프장 임대사업자 선정 모집 공고'를 게시했다. 현 운영사업자는 이것이 부당하다며 입찰금지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면서 예정됐던 입찰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인천공항공사의 손을 들어줬으나, 양측 갈등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공항공사는 오는 12월 31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만큼, 계약에 나와 있는 대로 골프장 부지에 현 사업자가 조성한 시설물을 무상으로 인계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토대로 내년 초 골프장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번 입찰을 진행했다.

반면 현 사업자인 스카이72 측은 '제5활주로' 건설을 전제로 계약기간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5활주로 건설이 미뤄진 만큼 계약 연장을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결국 명도소송 등 소송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스카이72 관계자는 "기각됐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으나, 22일 항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만큼, 입찰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