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김형수)는 지난 21일 제299회 3차 본회의에서 '구리시 청소년 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처리했다.
이에 따라 청소년재단의 직원 임면권자가 대표이사에서 이사장으로 변경됐고 재단의 임원이나 직원의 비밀준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또 재단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사항을 수정했으며 재단에 공무원 파견 시 수당 지급 사항을 신설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리시 청소년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조항을 수정 또는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됐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임연옥 부의장은 "청소년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꿈꾸며 더 큰 꿈과 희망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 말했다.
공동발의한 박석윤 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청소년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청소년재단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성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구리시의회 '청소년재단 설립·운영 일부 개정조례안' 가결
직원 임면권 '이사장'으로 변경
입력 2020-09-22 21:42
수정 2020-09-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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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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