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빠진 사각지대의 업종 종사자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안산형 2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최대 현금 200만원을 지급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지원 대상에 제외된 코로나19 피해 업종 종사자들에게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재정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추석 전에 택시운수·유흥업소·문화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6천863업체(명)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937명) 100만원 ▲유흥업소(418개소) 200만원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210개소) 20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950명) 100만원 ▲보육시설(2천533개반) 30만~60만원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150명) 204만원 ▲예술인(1천400명) 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9명) 30만원 ▲그룹홈 종사자(96명) 30만원 ▲긴급대응 예비비 7억원 등으로 총 60억원이다.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자료 미비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유흥업소와 자유업 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전세버스회사 소속직원으로 분류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예술인, 관리 운영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도 지원한다.
보육아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은 1개반당 60만원을, 공공형어린이집과 정부지원·직장어린이집은 각각 36만원·30만원을 어린이집별 담임교사 인건비를 위해 투입한다.
시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추석 전에 택시운수·유흥업소·문화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6천863업체(명)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개인택시·법인택시 종사자(937명) 100만원 ▲유흥업소(418개소) 200만원 ▲자유업 체육시설(볼링장·필라테스·탁구장·요가 등·210개소) 200만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950명) 100만원 ▲보육시설(2천533개반) 30만~60만원 ▲직업재활시설 근로 장애인(150명) 204만원 ▲예술인(1천400명) 5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169명) 30만원 ▲그룹홈 종사자(96명) 30만원 ▲긴급대응 예비비 7억원 등으로 총 60억원이다.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자료 미비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유흥업소와 자유업 체육시설도 포함됐다.
전세버스회사 소속직원으로 분류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를 비롯해 프리랜서 예술인, 관리 운영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도 지원한다.
보육아 감소 등으로 수입이 감소한 보육시설의 경우 민간·가정·협동어린이집은 1개반당 60만원을, 공공형어린이집과 정부지원·직장어린이집은 각각 36만원·30만원을 어린이집별 담임교사 인건비를 위해 투입한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