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만원 받는데 330만원 돌려줘야"
계약기간내 등 분할납부 조건 엄격
인천시교육청 "힘들지만 보완 논의"
영양교사를 비롯한 8개 직종 교사들이 교육부의 경력 인정 기준이 변경돼 호봉이 깎이고 그동안 받은 임금도 반환하게 될 처지(9월 21일자 6면 보도='호봉삭감·급여반환' 영양교사 생계 호소)에 놓인 가운데, 특히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 교사에 비해 더 큰 상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0월 계약 만료를 앞둔 인천의 한 기간제 영양교사 A(54)씨는 지난 17일 지급되는 이달 급여에서 자신도 모르게 과다 지급된 급여 26개월치 330만원을 '울며 겨자 먹기'로 반납해야 했다.
A씨가 손에 쥔 돈은 명절휴가비까지 합쳐야 겨우 170여만원. 명절이 아니었다면 A씨는 이달 20여만원 남짓 급여로 버텨야 하는 처지에 놓일뻔했다.
A씨는 "기간제 교사이다 보니, 앞으로 어디서 어떻게 근무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어서 반납해 달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나마 명절이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 측에서 분할 납부를 해준다고는 했지만, 그것도 올해 안에는 반납을 마무리해달라는 조건이었다"며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한꺼번에 반납했다"고 했다.
인천시교육청이 생계에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환 시한을 명기하지 않고 분할 납부를 가능하도록 했지만, 기간제 교사에게는 이마저도 그림의 떡이 된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에 따르면 호봉이 깎이고, 기존에 받은 급여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교사들은 99명이다. 이 가운데 58명이 기간제 교사로 A씨와 비슷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특히 기간제 교사들은 정규직 교사와 달리 계약기간 내에 반환하라거나, 회계연도 안에 반납을 요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했다.
시교육청도 딱히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는 분할납부도 안된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차원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도 힘들다"면서 "어려움을 더 듣고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해성 전국기간제교사노조위원장은 "이런 상황 자체가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 교사는 정규직 교사에 비해 더 큰 부담이자 압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서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호봉 삭감' 기간제 교사, 정규직보다 큰 '급여반납 압박'
입력 2020-09-24 21:44
수정 2020-09-2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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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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