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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전경. /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업종 임차인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에 대해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를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성남시는 24일 "유예대상은 2020년 연간 임대료를 10% 이상, 또는 300만원 이상 인하한 법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세 세무조사는 2~3년 주기로 실시된다. 성남시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임차인과 함께 극복하는 일명 '착한 임대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유예라는 혜택을 부여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상생을 실천하는 임대 법인들의 결정에 크게 박수를 보내며 지금까지 재산세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법인, 그 외 업종에 임대료를 인하한 법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신청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세무조사팀(031-729-4211~2) 및 물건지 관할 구청 세무과 세무조사팀(수정구 031-729-5180~2, 중원구 031-729-6180~3, 분당구 031-729-7180~2, 7200~3)에 문의하면 된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