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넘었는데 '성사' 1건도 없어
기업·상가 "개방할 이유 못 찾겠다"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설계 지적도
성남시가 지역 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까지 개정해 가며 도입한 '주차나눔 공유사업'이 겉돌고 있다.
민간이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시설 개설비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 시행 3개월이 넘었지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상태다. 조건 등 정책 설계가 현실과 동떨어진 까닭에 민간 호응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29만5천여건이던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가 지난해에는 33만400여건으로 늘어날 정도로 지역 내 주차난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시는 이에 주차난 해소 방안의 하나로 지난 5월 '성남시 주차장 설치 운영 조례'를 개정해 민간인 부설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차나눔 공유사업'을 도입했다.
학교나 종교시설, 기업체 건물, 대형상가 등의 주차장을 이웃 주민에 개방하면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주는 제도다.
주차 20면 이상을 공유하면 최대 1천만원, 30면 이상은 최대 1천500만원, 40면 이상은 최대 2천만원, 50면 이상은 최대 2천500만원, 100면 이상은 최대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개선을 해준다. 시는 연말까지 민간 부설주차장 50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 3개월 보름여가 지난 이날 현재 주차나눔 공유사업이 성사된 사례는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민간 호응이 없자 직접 업체나 건물주를 발굴하기 위해 찾아다니고 있지만 이마저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기업체나 대형상가 등의 관계자들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 여분이 넉넉지 않은데 관리부담까지 떠안으며 주차장을 공유해야 하는 이유나 인센티브 등을 찾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판교동 소재 꿈꾸는 교회와 10월 협약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차 공유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그래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공유기간 2년 및 인센티브 금액 등의 조건을 조정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
차댈 곳 없다는 성남시… 주차나눔 공유는 '헛바퀴'
입력 2020-09-24 21:04
수정 2020-09-2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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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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