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적발 4건중 3건 '면허취소'
"코로나 사태에도 올 13% 늘어"
"2번 이상 단속되는 비율 46%"
밤늦게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음주 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한 이른바 '을왕리 음주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도로 위 음주운전은 여전한 실정이다. 올해 인천지역 음주 교통사고 건수도 늘고 있어 경찰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23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부평구 구산사거리 인근에서 진행된 경찰의 음주단속 현장.
단속을 시작한 지 10여분만에 30대 남성이 적발됐다. 차량 내부 공기의 알코올 성분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비접촉식 감지기'에 이상이 감지된 것이다. 차에서 내린 그는 '음주감지기' 측정을 위해 경찰과 함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이동했다. 측정수치는 0.12%.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겼다.
차 뒷좌석엔 9세와 7세 아이 2명이 타고 있었다. 부평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렀는데, 아이들이 보채 그대로 집까지 가려 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10㎞가 넘는 거리다.
비슷한 시각 3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또 적발됐다. 음주 측정 수치는 0.149%. 역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이날 오후 9시께부터 24일 오전 7시까지 점프식으로 진행된 단속에서 적발된 4건 중 3건이 면허 취소 기준을 넘겼다.
단속에 나선 한 경찰은 "전국적으로 올해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3% 정도 증가했다는 내부 통계가 있다"며 "한번 적발됐던 사람이 2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도 46% 수준으로 재범률이 높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유흥가 상권이 많이 위축됐지만, 음주운전은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고 했다.
인천의 경우 음주 교통사고도 증가세에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60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84건에 비해 24.1% 늘었다.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같은 기간 10명에서 6명으로 줄었지만, 부상자는 817명에서 1천36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 방침을 밝힌 인천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주·야간으로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뺏고, 피해자 가족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술을 마셨을 경우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했다.
한편 인천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방조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을왕리 음주사고 동승자 A(47)씨를 24일 오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