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45)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 10분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34)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