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관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연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이 올해 처음으로 관내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 대상자 등으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25일 군에 따르면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연 최대 150만 원)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연 1회 최대 5년이다.
올해는 10~12월 3개월간 37만 5천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군에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 지난해 기준 부부합산 연 소득이 8천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거주자, 신용·일반대출 등 주택 전세자금 용도가 아닌 대출을 받은 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군 소재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등이다.
군은 관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 해소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군은 인구 늘리기 하나로 전세수요 및 주민 의견을 반영, 주택매입에 대한 지원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