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적발되는 운전자들의 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이와 비례해 성남시가 부과하는 과태료 역시 늘어나고 있지만, 적발된 운전자들이 자진 납부하는 경우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시가 '과태료 체납 관리'에 애를 먹고 있다.
26일 성남시에 따르면 분당구·중원구·수정구 등 관내 3개 구에서 지난 2018년 한해 주정차위반을 적발한 건수는 모두 28만1천814건, 과태료 부과 총금액은 107억691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는 주정차위반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17%가량 늘어난 33만421건, 과태료 부과 총금액은 전년보다 15%가량 늘어난 123억1천762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데다 주차장 부족 문제 등이 겹치면서 주정차위반 및 과태료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올해의 경우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단속을 예년보다 다소 완화하고 있지만 지난 8월말 현재 적발이 15만3천412건, 과태료 부과가 58억1천397만여원으로 주정차위반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주정차위반 적발·과태료 부과는 늘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과태료 자진 납부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수율을 보면 2018년에 85.7%이던 것이 지난해에는 83.4%, 올해는 76.8%로 하락했다. 2018년~2020년 8월말까지 과태료 미징수 총금액은 51억99만여원에 이른다. 성남시는 코로나19와 경제상황 등이 맞물리면서 과태료를 체납하는 운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8년 이전까지 합쳐 징수 못 한 과태료 체납액이 모두 150억여원에 달해 시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질서위반 행위, 과태료 징수 형평성 등의 차원에서 끝까지 과태료를 받아낸다는 방침 아래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통장 압류 등의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남/김순기기자 ksg201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