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젬 사장등 관련 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과거 한국법 모르는 상태"
협력업체 운영자들 "파견 아니다"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들(9월 14일자 6면 보도=한국지엠, 불법파견 첫 재판 '기소 두달만에 열린다')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변호인은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카젬 사장 측 변호인은 "카젬 사장은 과거의 한국법을 다 모르는 상태였다"며 "보고는 받았겠지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의 변호인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력업체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라며 "수차례 시정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 형태의 계약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등 공장 3곳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총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지엠 임원들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는 13명이다.
검찰은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들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함께 재판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한국지엠 공장에서 파견법 상 금지된 자동차 자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직접 생산 공정이었는지 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낸 '정규직 인정' 민사소송에서는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