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파견법 위반 사건 재판 시작 관련
한국지엠 협력업체 불법 파견 혐의 관련 첫 공판 준비기일이 열린 27일 인천시 부평구 한국지엠 공장이 적막감을 보이고 있다. 2020.9.27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카젬 사장등 관련 혐의 '전면 부인'
변호인 "과거 한국법 모르는 상태"
협력업체 운영자들 "파견 아니다"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지엠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들(9월 14일자 6면 보도=한국지엠, 불법파견 첫 재판 '기소 두달만에 열린다')이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최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의 변호인은 "파견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카젬 사장 측 변호인은 최근 법원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카젬 사장 측 변호인은 "카젬 사장은 과거의 한국법을 다 모르는 상태였다"며 "보고는 받았겠지만,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까지 알고 있었고,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향후 재판에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의 변호인도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협력업체 피고인들의 경우에도 파견이라고 볼 수 없는 입장"이라며 "수차례 시정조치가 이뤄진 상태에서 계속 진행된 형태의 계약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 5명은 2017년 9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한국지엠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등 공장 3곳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총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국지엠 임원들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는 13명이다.

검찰은 카젬 사장 등 한국지엠 임원과 협력업체 운영자들을 분리해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으나,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며 함께 재판해 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한국지엠 공장에서 파견법 상 금지된 자동차 자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참여했다고 보고 있다.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가 직접 생산 공정이었는지 등이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 한국지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낸 '정규직 인정' 민사소송에서는 근로자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