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가전제품들을 렌털회사로부터 빌린 뒤 되팔아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3·여)씨에게 징역 4개월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5월 인천 서구 자택에서 렌털회사로부터 65인치 TV를 60개월간 매달 10만720원씩 내고 빌리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다른 곳으로 판매해 6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유사한 수법으로 11차례에 걸쳐 렌털한 가전제품을 되팔아 3천615만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아동서적이나 태블릿PC 등을 판다고 속인 후 돈만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487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린 자녀 3명을 양육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갚을 기회를 주기 위해 따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렌털가전 판매·중고거래 사기… 30대 주부, 징역 4개월형 선고
입력 2020-09-27 23:06
수정 2020-09-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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