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기화… 비대면수업 확산
신고 의무자 가정상태 파악 어려움
올 상반기 접수건 전년比 10% 감소
올해 상반기 인천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대비 10%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휴원·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면서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실상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원격 수업 등으로 인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어린이집·유치원·학교 교사가 아동의 상태를 시시각각 파악하지 못하면서 아동학대에 노출되고도 보호받지 못한 아동이 많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사례는 1천257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 1천395건에 비해 138건(9.9%)이 줄어든 수치다.
인천의 아동학대 신고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강화하면서 2014년 1천7건에서 2018년 2천8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고 2019년에는 3천1건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이례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행위자의 85%가 '부모'이며 전체 아동학대 신고의 16~17%는 '교사'가 신고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휴원·비대면 수업이 이뤄지다 보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교사가 아동의 가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올해 상반기 신고된 아동학대 1천257건 중 실제 학대 판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908건(72.2%)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89건(63.7%)에 비해 높아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학대 사례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학대로 판정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신체적 학대는 103건, 정서적 학대는 277건, 방임 학대가 65건 등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가 80건 늘었다. 가족이 집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아이 앞에서 잦은 부부싸움을 한다거나 아이에게 욕이나 위협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로 주민 신고 등이 증가하면서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학교 등 교육 기관의 교사들이 신고 의무자인데 코로나19로 대면 수업을 하거나 아이를 보육기관에 보내지 않으면서 신고 의무자들이 아이 상태를 일일이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다"며 "특히 신체적 학대는 눈으로 봐야만 발견이 되는데 영상 통화, 전화 등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이웃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주민 신고가 아동학대 발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하기 위해 인터넷 커뮤니티, 아파트 관리사무소, 학원 등과 협조해 지역사회 신고체계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을 전개할 방침이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