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센터 설립·위탁운영 근거 마련
김 위원장은 "주거 정책의 패러다임이 주택공급 중심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변화에 발맞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지원대상자 규정 ▲주거복지 지원계획 수립 ▲주거복지 사업(주거복지 상담,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위기 가구에 임시거처 제공 등)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주거복지센터 설치 등이다.
이 가운데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주거복지센터 설립 및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추후 주거복지센터 설립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으로 다양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주거복지 지원 조례로 주거복지 기능 강화 및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의 기틀이 마련됐다고 본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주거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11월2일부터 시행되며 김주삼, 송혜숙, 윤병권, 박순희, 김성용, 최성운, 김동희, 박정산, 구점자, 정재현, 박찬희, 홍진아, 박홍식, 박명혜, 김환석, 강병일, 권유경, 남미경 의원 등 18인이 공동 발의했다.
부천/장철순기자 soon@kyeongin.com